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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 법무법인 판심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노후와 임차인 과실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거주하며 생긴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바닥의 일반적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나 부주의로 벽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설물을 깨뜨린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인지 다툼이 예상된다면 입주·퇴거 때 사진과 영상,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공제 금액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훼손을 이유로 삼는지, 견적서나 영수증 등 비용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손해와 무관한 비용이나 일률적인 도배·청소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면 퇴거 당시 상태와 입주 당시 자료를 대조해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햇빛에 바랜 경우에도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이나 훼손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진 등 상태 자료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맞물려 이행되므로,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금액은 반환을 요구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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