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는 일을 막으려면 기간과 증거를 함께 챙기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답변과 발송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증액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요구가 적법한 기간에 도달했고 거절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등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질문 2. 갱신된 뒤에도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통지 도달일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