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밝혀야 하며, 계약서와 해지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므로, 해지 통지 방식과 도달 여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계약서·통지 내역·등기부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승낙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전 해지라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