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법에서 정한 연체액 기준을 살펴야 하며, 계약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연체 기준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는 월세를 내는 주기를 뜻합니다.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해당 월세의 두 배 또는 세 배에 이르는지를 따집니다. 반드시 연속된 달에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씩 낸 금액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확인할 자료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을 막으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의 월세 지급일,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을 대조해 연체액을 계산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늦게 냈으면 바로 해지되나요?
연체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해지 의사 표시도 있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지급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의 도달 시점과 연체액,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