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음주뺑소니처벌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duihitrunpenalty.site/</link><description>음주뺑소니처벌 - 법무법인 판심,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음주뺑소니 벌금형, 음주뺑소니 징역형, 음주뺑소니 구속수사,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처벌, 음주뺑소니 도주치사 처벌, 음주뺑소니 피해회복</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15:1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uihitrunpenalty.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uihitrunpenalty.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uihitrunpenalty.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나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는 일을 막으려면 기간과 증거를 함께 챙기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답변과 발송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증액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요구가 적법한 기간에 도달했고 거절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등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질문 2. 갱신된 뒤에도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통지 도달일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5:10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duihitrunpenalty.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uihitrunpenalty.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밝혀야 하며, 계약서와 해지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므로, 해지 통지 방식과 도달 여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계약서·통지 내역·등기부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승낙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전 해지라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1:55 GMT</pubDate></item></channel></rss>